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시험 한 문제만 맞히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교육원의 안내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는 관련 교과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과목도 출석과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직장인이 사회복지사 과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교육원이 과제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시험에서 한 문제만 맞히면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내용이 5일 알려졌다. 이 같은 안내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습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수강생이 실제 이수 요건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2급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안내된 총 이수 기준은 14과목, 42학점 이상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또는 패스 성적을 받아야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인지도 학점 인정 여부와 관련된다. 수강 기간과 비용 등 운영 세부사항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지만, 교육원의 자체 안내만으로 국가 자격 취득 요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학습자는 수강 전에 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이수해야 할 과목과 학점, 출석 및 성적 기준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대조해야 한다. 과목을 이수한 뒤에는 별도의 자격 발급 신청 절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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