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 공무원 등이 연루된 뇌물요구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가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일곱 차례 보고받았지만 별도의 점검이나 수사지휘, 자료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 사건을 국수본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고발 접수와 수사 진행 상황, 6월 8일 진주시청 회계과와 수도과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 등이 포함됐다. 국수본은 해당 기간 경남경찰청에 점검이나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5월 4일 경남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5월 8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계 3팀에 배당됐다. 팀장인 경감을 포함한 수사팀 5명이 수사를 맡고 있으며, 1계장과 수사대장이 지휘하고 있다. 배당 이후 수사 인력 7명은 교체되지 않았다.
별도 전담팀은 꾸려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는 일반 수사팀이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미제 사건은 8월 말 기준 970건으로, 수사관 1명당 평균 19.4건으로 집계됐다. 수사대 배당 사건은 2023년 149건에서 2025년 1천485건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정원은 52명으로 유지됐다.
경찰은 6월 압수수색 이후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남도 등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 8월 말 기준 사건을 여전히 ‘수사 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발 내용은 지난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 공무원이 지역 업체에 관급공사 계약을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조 시장 측은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하며 의혹 제기자들을 고발했다.
경남경찰청은 고발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포함돼 이 사건을 선거범죄 사건으로 분류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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