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1년 4만2844건에서 2025년 6만2996건으로 47.0% 증가했다. 접수 건수는 늘었지만 사업자와의 합의로 해결된 비율은 55.5%에 머물렀고, 보험과 법률, 행정서비스 분야의 합의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4만5507건, 2023년 4만7997건, 2024년 5만7177건으로 매년 증가한 뒤 지난해 6만2996건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만152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합의 건수는 2만1586건에서 3만4971건으로 62.0% 증가했다. 다만 합의율은 2021년 50.4%에서 2025년 55.5%로 5.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와의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다.
2025년 품목별 합의율은 세탁서비스가 72.5%로 가장 높았다. 의류, 섬유 및 신변용품은 72.2%, 식료품, 기호품은 63.5%, 주방용품, 설비는 63.0%였다.
반면 법률, 행정서비스 합의율은 37.0%로 가장 낮았고, 광열, 수도 38.7%, 보험 39.4%, 보건, 위생서비스 40.2% 순으로 낮았다. 분야별 피해 유형과 사업자 책임 판단의 차이가 합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번 자료만으로 낮은 합의율의 개별 원인을 확정할 수 있는 세부 분석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민 의원은 피해구제 사건 증가 폭에 비해 합의율은 여전히 50%대라며 불합의 원인과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분석해 품목별 맞춤형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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