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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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1만1032장, 예상 판매금액은 10억287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연과 프로스포츠 분야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판매 또는 다량 판매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이다.

분야별로는 프로스포츠 입장권이 1만660장, 예상 판매금액 9억2925만3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연 분야는 372장, 994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수사 의뢰 대상자의 68%에 가까운 115명은 암표 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판매 글을 바탕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입장권 1000장 이상을 판매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판매하려던 입장권의 총가격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는 수수료나 수고비를 받는 방식, 상품이나 굿즈를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 명목을 바꾼 이른바 변종 판매 관련자 4명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거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가 중심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구매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부정판매자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법령은 부당이익 몰수, 추징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고가, 다량 판매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된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 거래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