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시, 군, 구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추가된다. 우울, 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상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넓히는 내용이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다.
개정안에 따라 필수연계기관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협력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자살예방 교육, 사후관리를 맡는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해 현장 연계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상담 1388도 2027년부터 개편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2와 119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계할 계획이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은 2025년 105명에서 2026년 124명으로 늘었으며, 2027년에는 135명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담인력은 고위기 청소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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