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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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 공매 등을 거쳐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 공매가 끝나기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회수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신청, 지급, 정산 절차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신청 접수부터 지급과 정산까지 처리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으로 모두 3000만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인 2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회복액을 5000만원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때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뒤 임차보증금 추가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