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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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영업 시작 시간이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현재보다 30분 늦어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 여건에 따라 정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고객의 금융 이용 방식 변화를 반영해 2027년 4월부터 은행 영업개시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은행 직원의 개점 전 업무 준비 부담과 실노동시간 단축 취지,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해 마련됐다. 영업점 인력과 전산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고,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 활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든 은행과 점포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 시행 기준은 금융기관별로 정해진다.

임금은 총액 기준 3.0%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인상폭은 각 금융기관의 경영 여건을 반영해 개별 노사가 결정한다. 총액임금의 0.75%에 해당하는 재원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 확대에 활용하고,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과 중장년층의 취, 창업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은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관련 별도 합의에서는 제외된다.

노사는 주 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 1시간 범위에서 최대 30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자율출근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을 업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휴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한도는 연간 최대 2일이다. 이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체계가 바뀌면 고객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