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와 거래업체 소상공인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와 거래업체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2026년 안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승인되면 연장 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한다.
직접대출 이용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대리대출 이용자는 같은 누리집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먼저 연장한 뒤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입점업체는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홈플러스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거래업체는 같은 기간 홈플러스와 협력, 납품 등 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안내가 나왔다.
소진공은 앞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적경영애로자금’도 지원해 왔다. 해당 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신규 자금 공급에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까지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대리대출이나 보증서부 대출은 확인서 발급과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약정 변경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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