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고, 사건 문의나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권고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수사 공정성 강화 9개 과제와 수사역량 강화 3개 과제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사건 진행이나 처리 내용을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의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문의한 경찰공무원 역시 정보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KICS를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하고, 긴급한 구두나 전화 지휘가 이뤄진 경우에도 다음 날 또는 전산장애가 해소된 즉시 전자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지휘 내용과 책임 소재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경찰공무원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수사회피 제도를 강화하고, 중대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사건 접수와 등록 업무를 수사업무와 분리해 일반행정공무원이 담당하게 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100명 이상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하고, 경찰서마다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권고했다. 약자 대상 범죄에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수사경찰의 승진과 장기 근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권고는 경찰 수사의 공정한 통제와 법률 전문성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권고안 자체가 곧바로 모든 제도에 시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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