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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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기존 법에 따라 결정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이며, 특례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특별법이 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이다.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낼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한은 특례와 다르다. 이 경우에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질병관리청은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