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임용 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경찰관의 임용 경위와 관련해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회보 범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회보하지 않게 돼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어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일정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일정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임용 제한 대상으로 둔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형 선고가 아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조회 목적에 따라 기소유예 자료를 포함한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회보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경찰 채용에서는 조회 자료가 채용 담당 부서와 면접위원에게 전달되는 회보 대상에 기소유예 전력이 포함되지 않아 당시 심사에서 해당 전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경찰관은 2024년 4월 서울경찰청 순경 채용으로 입직한 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임용 전 불법촬영 관련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확인됐다.
고 청장은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을 채용 과정에서 확인하는 방안과 관련해 경찰청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개정 추진 논의 단계로, 기소유예 전력을 경찰 채용에서 새롭게 조회, 회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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