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이 자녀의 공개채용 지원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을 늦게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산업통상부가 소관 공공기관 전체의 친인척 채용 및 이해충돌 신고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와 처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감사나 봐주기 처분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과 이해충돌 신고 이행 여부까지 포함된다.
논란의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2025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형 인턴’에 지원한 사실을 전형 초기에 알게 된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공사 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공직자는 이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회피 신청은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그 사이 A씨가 결재선에 포함된 채용 관련 문서는 모두 7건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와 채용 과정 검증위원회 관련 문서가 포함됐다. 자녀는 해당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올해 3월 자체 감사에서 A씨가 채용 전형 진행과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선정 등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견책을 요구했고, 4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공사의 공정채용 관리지침에는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일 때 배제, 회피하도록 한 규정은 있지만, 채용관리부서장이나 결재권자의 가족이 응시했을 때 결재선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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