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 지하 6층, 지상 12∼16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과 75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바위 조망과 설악권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원도 건축위원회 사전승인 심의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부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89-2번지 일원 5만9416㎡다. 계획상 연면적은 17만5265㎡이며,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고성군이 2024년 고시한 원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7층 이하로 정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사업계획은 17층 8개 동, 950세대 규모였지만 울산바위 조망 영향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 층수와 세대수가 줄었다. 고성군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계획을 재검토했고, 사업자는 주요 도로와 관광지 등 조망 지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속초 지역사회에서는 수정된 계획도 경관 훼손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속초시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등은 울산바위가 속초와 고성을 포함한 설악권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려온 자연유산이라며 건축물의 높이, 배치, 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경관 영향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6일에는 속초지역 46개 사회단체가 경관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현재 사업은 최종 승인된 상태가 아니다. 강원도 건축위원회 사전심의와 이후 인허가 절차에서 울산바위 조망 및 주변 경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