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책융자 금리가 연 2.5%에서 2%로 낮아졌다. 인하된 금리는 올해 4분기부터 적용 중이며, 지원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5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10월 1일자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변동금리는 3분기 연 2.25%에서 4분기 당초 연 2.5%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인하 조치에 따라 4분기 금리가 연 2%로 결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총 2765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의 제, 개정에 앞서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인하된 금리를 4분기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설비 투자를 위해 융자를 이용하는 기업은 현재 낮아진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정책자금 평가 기준도 바뀌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환경, 사회, 투명 경영, ESG 우수 중소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이 개정됐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금리 인하가 중소기업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에너지효율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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