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첫날 접수한 고소, 고발 사건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새 수사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은 오는 12월 2단계 개통 전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6일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비전코리아는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허가를 위법하게 반려했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치료제의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둘러싸고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9일 1, 2차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허가 반려와 고발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중수청에는 이 사건 외에도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부실 수사했다며 전, 현직 검사 40여 명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이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시중은행 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 현직 고위공직자와 대형 로펌 관계자 등 45명을 고발한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이 맡았다.
중수청은 사건을 먼저 배당한 뒤 민원이나 진정성인지 여부를 검토해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각 지방중수청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KICS가 완비되지 않아 수기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12월 2단계 개통 전까지는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 중심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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