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가짜 K-브랜드 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7일부터 시행했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7일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해외 수사기관과 세관에 위조품 단속과 통관 보류를 직접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각국에서 위조품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에 대응을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권리 확보와 정품 확인, 해외 단속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워터마크 등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상표를 스캔하면 정품 확인 정보가 축적되고, 정부는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조품이 유통되는 지역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인증상표 부착 여부와 대상 제품은 참여 기업이 결정한다.
대상은 K-푸드와 화장품, 패션 등 주요 소비재다. 정부는 9월 국내 상표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의 97%를 차지하는 73개국에 해외 상표권 출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외 상표권 등록에는 국가별로 1년 안팎에서 2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고혼진 등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기업 모집은 1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중소, 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과 KOTRA 수출박람회 참여 가점, 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전용 판매관 등도 연계한다.
지식재산처는 2024년 OECD 분석을 인용해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를 약 11조원으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아마존과 쇼피, 라자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한 가짜 K-브랜드 판매 게시글은 106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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