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 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어업 방식 자체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획 데이터와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와 과잉어선 구조조정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운영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조업 방식보다 실제 어획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적용 중인 어구, 어법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잉어선 감척도 추진한다. 정부는 과잉 어선의 감척을 유도하고, 노후 어선을 현대화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펀드를 통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정책 발표에는 세부 규제 항목별 폐지, 완화 시점이나 어업 종류별 적용 일정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근해어업 관리 외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과 비긴급 상담번호 통합 추진 현황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비긴급 상담번호 가운데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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