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 관련 제공 사진
사진=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 관련 제공 사진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고소한 당시 19세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보된 뒤 숨졌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2026년 10월 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 업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아르바이트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올해 2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하고 함께 이동하거나 서로 배웅하는 모습이 담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다시 분석해 범행 직전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의 혈액과 소변 감정 결과, 참고인 진술, 의료 자문도 함께 검토했다.

공소청은 B씨가 복용하던 약물에 음주가 겹쳐 혼자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던 관계가 아니었다는 정황과 사건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호소한 녹음파일도 확보됐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뒤인 2월 21일 숨졌다. 공소청은 A씨의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며, 향후 공소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