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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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배달용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한 전면 스티커형 번호판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번 제도를 추진 중이다. 다만, 개인 소유의 민간 오토바이까지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1일, 배달용 이륜차의 전면에도 식별 가능한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차량 후면에만 부착되는 구조로 인해 교통단속 카메라가 전면을 포착했을 경우 위반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운행되는 소형 이륜차에 대해 전면 식별 스티커 번호판을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본격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며, 관련 업체와 플랫폼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 및 부착 장려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면 번호판 부착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정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일 경우, 향후 제도화 및 전국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 위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배달 관련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특히 신호위반과 인도 주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민 여론도 제도 도입에 우호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2%가 “전면 번호판 부착이 교통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오토바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존재한다. 주차 시 전면 부착물이 훼손될 가능성, 스티커 탈착 문제, 디자인 저해 등의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반응도 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배달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부문은 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토바이 이용자 A 씨(34)는 “배달 오토바이에만 적용하는 건 이해하지만, 나중에 일반 라이더에게까지 확장된다면 반대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이미 전면 번호판 또는 스티커형 부착물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고 추적 및 단속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을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무리한 뒤, 실제 단속 효과와 시민 반응을 토대로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협조 여부와 제도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