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원 의원실
사진=김승원 의원실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1부는 8일 오후 김 의원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공익신고자 조모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이틀 뒤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등 관계자에게 연락한 경위와 시점, 연락 내용이 임상시험 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이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한편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청탁 대가로 브로커에게 약 6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수처의 이번 조사는 해당 항소심 판결과 별개로 김 의원의 연락 경위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