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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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이 보복운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운전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며 운전 습관을 돌아보겠다고 했다.

김영광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문을 올려 “최근 보도된 일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까지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주변에서 발생한 운전 상황과 관련해 불거졌다. 택시 운전자는 흰색 SUV가 굉음을 내며 추월한 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끼어드는 등 위협적으로 주행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했으나 보복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택시 운전자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도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광은 법적 처분과 별개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판단이 안전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도로 위에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제 운전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정당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제 운전 습관을 더욱 엄격하게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며 자신을 지켜본 이들에게 사과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와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당시 운전 영상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차간거리와 방향지시등 사용 등을 근거로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