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안군청 공보팀
사진=태안군청 공보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 가운데 약 2천800억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약 1천850억원, 서해안연합회에 약 986억원을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금은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이후 마련됐다. 삼성중공업은 피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6년 지역발전기금 2천900억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피해 주민 단체들과 합의했고, 두 수탁기관은 2018년 11월 기금을 나눠 받았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는 태안, 서산, 서천, 당진 지역 피해 주민 단체가, 서해안연합회에는 보령, 신안, 영광, 홍성, 군산, 부안, 무안 지역 단체가 참여했다. 두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재판부는 2021년 말 기준 서해안연합회의 누적 집행액이 배분금의 4.4%에 그쳤고, 집행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역시 누적 집행률이 7.8%에 머물렀고 기관운영비 비중이 컸다고 봤다.

법원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환수 조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랑의열매는 2023년 8월 남은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두 단체가 불복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