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건강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필요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을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 후 건강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일정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통합돌봄 기반시설로 노인복지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상의 미비점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입소자대표회의를 설치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대표회의를 구성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노인복지주택 설치,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설치, 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된다.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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