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와 치료, 응급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은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었던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생명지킴 안전망’ 전략에 따라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대응을 관리,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평균 5명에서 7.1명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4개에서 17개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93개소에서 103개소로 늘린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은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난치성 우울증 치료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의뢰를 확대하고,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발굴, 연계할 계획이다.
자살 관련 동기 분류는 정신문제, 경제문제 등 7가지에서 27개로 세분화한다.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과 연계해 분석할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과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109 상담일지 작성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일부 업무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채무, 빈곤, 고립, 돌봄 등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계획에 포함됐다.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10월부터 운영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고립 예방, 돌봄 부담 완화를 확대한다. 학생, 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자살유족 등 대상별 지원을 예방, 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중심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우수기관에는 포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 중앙부처와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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