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가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의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예외 허용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수급자에 대해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섬이나 외딴곳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지원을 허용해 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2024년 11월부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연장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였고, 현재 입법현황은 법제처 심사 단계로 표시돼 있다. 따라서 2028년 말까지의 연장은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적용된다.
개정안의 대상과 허용 기간은 시행령에 정한 범위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가족 활동지원 예외의 적용 대상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로 두고, 현행 2026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한시 조치의 연장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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