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N오토모티브 BTS 사업부
사진=DN오토모티브 BTS 사업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납 노출과 이른바 킬레이션 주사 강제 투약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해 송치하고 동종 업종 14개 사업장으로 감독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진행했고,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정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확인해 입건, 송치했으며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납 노출 공정에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에서는 부실 측정이 확인돼 해당 기관에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문제가 된 주사는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는 킬레이션 주사로, 회사가 이를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해 노동자들에게 건강진단 전에 맞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 투약이 노동자의 건강 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8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업종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정밀 작업환경 측정을 진행 중이다.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는 킬레이션 주사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 문진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또 노동부는 노, 사, 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를 지난 8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건강, 작업환경, 역학조사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관련 진단 결과와 회사의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논의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