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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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3만75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유치원과 초, 중, 고, 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5952곳 중 6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판매업소는 3만1548곳 가운데 8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이었다. 이 밖에 보존식 미보관, 작업장 바닥 관리와 해충 차단시설 등 시설기준 위반,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을 보관한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보존온도 기준 위반이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1056건,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 등 모두 160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완제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농산물 1건은 잔류농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관할 기관의 행정조치에 따라 폐기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