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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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민간 이송업체가 운행하는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 13일 공포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민간 이송업자의 전송 의무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은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GPS로 수집되는 위치정보와 운행시간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로 작성되던 운행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다.

적용 시점은 구급차 운용 주체에 따라 다르다. 민간 이송업자의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개정령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 구급차에는 올해 10월부터 의무가 시작됐고, 의료기관과 국가, 지자체 구급차는 2027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환자 인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됐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자본금 증명 서류도 정비됐으며, 영업 양도, 양수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송 처치료 조정과 구급차 내 구비 의약품 기준은 현장 준비를 위해 개정령 공포 즉시가 아닌 1개월 뒤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 이송업체의 부적절한 운행을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