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가 관련 기업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한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지만, 관리종목 지정 뒤 진행되는 상장폐지 절차는 10월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향후에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0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두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과 정리매매 절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한 규정과 적용 절차를 문제 삼았다. 특히 당초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준을 2026년 7월로 앞당긴 조치가 비례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업의 이의신청과 소명 등 절차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기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거래정지 종목을 제외하고 코스피 19곳, 코스닥 40곳이다.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상태를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돼 당장 다음 단계인 거래정지나 정리매매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은 기존 거래정지가 유지된다. 대상은 코스피 주연테크와 SHD, 코스닥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모두 8개사다.
현재 규정상 2026년 7월부터는 코스피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해당 관리종목 지정 전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절차와 기준 적용 시점 등에 제동을 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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