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울산 지역 노동사건 처리 건수가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노동감독관의 독자 수사 체계가 시작되면서 현장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울산지청과 울산동부지청은 올해 1~9월 노동 분야 신고사건 5968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건, 6.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 7692건의 77.6%에 해당해, 올해 4분기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처리량이 이어지면 연간 8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집계에는 내사 종결과 취하 등 송치 종결 외 사건도 포함됐다.
노동감독관은 지난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수사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되며,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울산의 노동감독관은 지난달 30일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해 115명으로, 정원 154명보다 39명 부족했다. 충원율은 74.7%다. 일선 지청은 사업장 감독과 산업재해 수사, 행정지도, 각종 인허가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사건 처리량만으로는 업무 부담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대형 법률대리인이 대응하는 등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감독관이 민원인의 고소, 고발에 대응해야 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감독관 업무상 피소 건수는 248건으로 집계됐고,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37건에 법률 자문과 상담,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독자 수사 체계에 맞춰 수사 원칙과 절차를 담은 노동감독관 수사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부와 7개 지방청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설치하고, 지역별 수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해 수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가 사라진 뒤 노동감독관의 수사 개시와 종결 판단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인력 확충과 전문 교육, 법률 지원을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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