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병원 내 괴롭힘을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의 문제로 보고, 신고와 상담부터 근로감독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태움 대책을 묻는 질의에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최종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밝힌 현재 추진 방향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병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피해자 상담, 지원, 신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연계가 포함된다. 지난 8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기관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을 대상으로는 의료기관, 직종, 지역별 업무실태와 인권침해, 양성 및 처우 개선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와 괴롭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병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과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상담, 지원 창구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마련 중이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실태조사와 상담, 신고 지원, 조직문화 컨설팅, 근로감독 연계, 적정 인력 배치 제도화 등 추진 방향 중심이다. 최종 대책의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은 복지부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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