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학교 태양광 설비의 법정 안전검사 주기가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되며, 기존에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학교 전체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된다.
교육부는 10월 1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월 1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협약에 따라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태양광 설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검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매년 검사 안내서도 발송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에는 현재 법정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열화상측정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화재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검사 부담을 고려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매년 검사 안내와 일정 조율을 통해 관리 절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태양광 설비 보유학교로 검사 주기를 확대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의견 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 등을 제외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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