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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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 37곳을 15일 공표했다.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재해 내용, 원인,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공개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와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으로, 세부 명단과 재해 사실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에 담겼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을 제외한 수급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명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됐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업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고, 다음 날 노동자가 숨진 사례도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공표한 전체 사업장은 81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반 조항은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으로 75곳, 92.6%에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는 62곳, 76.5%에서 위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 안전을 보장한다며, 소규모 기업에는 재해예방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