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정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관련 위법, 부당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차 현장조사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2차 조사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예정돼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정비사업 568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 138곳이 확인됐고,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거쳐 16개 사업장이 특별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점검에서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이 적정했는지, 공사비 계약 및 검증과 관련한 법령을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내려질 수 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부당 행위로부터 조합원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공사비 관련 분쟁 요인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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