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성적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범죄가 충청권에서 최근 3년간 29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은 해마다 늘었지만 수사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사건은 2023년 85건, 2024년 97건, 2025년 112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발생 건수는 31.8%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05건, 충북 42건, 세종 24건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2023년 29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0건으로 늘어 2년 사이 72.4% 증가했다. 충북도 2024년 10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충청권에서 검거된 인원은 2023년 74명, 2024년 54명, 2025년 65명 등 모두 1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9명이었다.
경찰청 자료를 전국 단위로 보면 지난해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사건 838건 가운데 범죄 발생 후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358건이었다.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넘긴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국제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촬영물 유포와 반복 협박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검거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