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2년 6개월 동안 소비자 상담 601건이 접수됐다. 조사 대상인 주요 사업자 5곳은 구독 요금이 자동결제되기 전에 별도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고, 4곳은 상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상담과 5개 사업자의 구독 상품 표시, 이용약관, 반납 안내를 조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상담 건수는 2024년 136건, 2025년 338건, 2026년 상반기 127건으로 집계됐다.
불만 유형은 사전 고지 없는 자동결제와 부당 요금 청구 등을 포함한 부당행위가 192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도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은 111건(18.5%), 기기 고장과 앱 오류로 이용하지 못한 사례 등 계약불이행은 93건(15.5%)이었다.
조사 대상 5개사는 쏘카일레클, 스윙, 지쿠, 카카오T바이크, 킥고잉이다. 이들 모두 구독 상품 자동결제 전에 별도 사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곳은 결제 전 자동결제와 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도 운영하지 않았다.
5개사 중 4곳은 구독 상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1곳은 회원 탈퇴 때 보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로 구매한 미사용 포인트까지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는 조항은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담 사례에는 서비스 구역 밖에 반납하거나 반납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자동결제 전 사전 알림을 제공하고, 중도해지 때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마련하며, 유료 포인트 환불 제한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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