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전자바우처를 허위로 청구한 제공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두 번째 위반부터 영업취소가 가능해지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신청, 이용, 지불, 정산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이용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원에서 2023년 185억원, 2025년 478억원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25만건에서 36만건, 94만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적발액은 전체 전자바우처 재정 규모 5조2000억원의 0.91%이며, 적발 건수는 전체 결제 건수의 1.19%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한 뒤 실제 이용이 없는 날 결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결제수단을 바꾼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바탕으로 결제 위치정보를 검증하는 기능을 개발해 2027년까지 추진하고,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 결제와 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한다.
결제비용 지급 전후 심사도 강화한다.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 점검은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됐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수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인공지능 모델은 2027년까지 개선된다. 2027년 7월부터는 FDS가 찾아낸 의심결제 내역을 시, 군, 구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해 지역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은 반기별 1회 이상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제재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바뀐다. 반복행위 판단 기간은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과징금 산정은 연간 총수입과 영업정지 일수 중심에서 부정수급 금액 중심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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