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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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을 허가했다. 허가 사실은 2026년 10월 16일 공개됐으며, 제품의 주성분은 네란도밀라스트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폐포벽에 만성 염증세포가 침투하고 폐 조직이 변해 폐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질환이다. 자스케이드정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4(PDE4)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섬유성 폐질환에서 과도하게 발현되는 섬유증 유발 인자와 염증 관련 물질의 발현을 줄이는 기전이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6호로 지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GIFT는 혁신성이 높고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의 심사를 지원하는 체계로, 이번 지정은 자스케이드정의 의료현장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자스케이드정은 기존 치료제와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허가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처방과 사용은 허가사항과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