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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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2천23대가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 1천948대는 번호판이 영치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단속은 올해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 등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서 확인된 체납액은 모두 13억8천만원 규모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과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1천5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단속 요원들은 체납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번호판을 떼는 대신 분할 납부를 안내했다.

번호판을 영치한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명의도용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류와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도 전국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174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5만9천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25.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