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 연명의료결정 이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를 받는 환자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명의료결정이 이뤄진 뒤 생애 말기 환자에게 어떤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은 현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민패널 공론화도 예정돼 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시민패널을 열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제도 변경을 확정한 단계가 아니라, 연내 권고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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