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이 선택품목 가격과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과태료를 최종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6년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이 이어지자 8월부터 전국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집중 점검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업무를 소비자에게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점검 대상 17개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업체별 중요 정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표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배너 등을 활용해야 하며, 가격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번 과태료는 사전통지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 표시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업체 간 가격, 품질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