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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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로 지역 위탁영화관과 배급사 등에 발생한 정산 지연 및 미수금이 약 78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영진위 피해접수와 배급사 조사에서 파악된 금액을 합친 수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영진위 피해접수센터에 접수된 메가박스중앙 관련 피해는 28건이었다.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6월 14일까지 발생해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정산 지연액은 24억6439만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메가박스의 위탁을 받아 별도 운영되는 위탁영화관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사 3건, 배급사 2건, 기타 2건이 뒤를 이었다.

위탁영화관 피해는 경기 지역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 3곳, 인천과 제주 각 2곳, 광주, 전남, 부산, 전북, 경남 각 1곳에서도 피해가 접수됐다. 상영부금과 예매대금뿐 아니라 통신사와 간편결제를 통한 매출, 광고료가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배급업계 미수금도 별도로 집계됐다. 영진위가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상영부금 미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회신한 23개사가 배급한 52개 작품에서 총 52억6682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정산 지연액과 배급사 미수금을 합치면 77억여원으로, 약 78억원에 이른다.

영진위는 6월 26일부터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한 영화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정산 지연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배급사, 영화관, 제작사 등 영화산업 관계자이며, 접수된 내용은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방안 검토에 활용된다.

회생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 수입, 마케팅 업체로 자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가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