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앞두고 정규직뿐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고용 보장, 재생에너지 분야 직무전환,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경제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다. 정부는 이들 5사를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30일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운영시스템, 통합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계획상 5개 발전사의 본사 인력 2천400여명은 통합 뒤 1천800여명 규모로 조정된다. 줄어드는 600여명은 신설될 3~4개 지역 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해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사업을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석탄발전소 폐지와 전환 과정에서는 인력 재배치와 지역 재생에너지본부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관련 보도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전사 정규직뿐 아니라 자회사 정규직, 협력, 외주업체 종사자까지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노동자에게 우선 고용 기회를 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재교육 역시 실제 재생에너지 직무 배치와 연결돼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고용 문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제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통합회사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다. 통합본사 입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5개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 충남 보령, 태안, 부산, 울산의 지역 영향과 정주, 근무 여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등을 종합해 정할 계획이다.
통합을 확정하려면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기존 회사의 권리, 의무 및 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법 제정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제시된 인력 재배치와 출범 일정은 추진 계획 단계이며, 노동자 보호와 폐지 지역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 과정에서 추가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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