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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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 신고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149건에 달했지만, 신고에 따른 별도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경찰관이 로펌에서 수사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 유출이나 사건 개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적접촉 신고센터에는 2019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접촉 149건이 신고됐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취업한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해 전관예우와 수사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 2025년 29건으로 집계됐다. 2026년에는 7월까지 13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신고된 접촉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현행 신고 방식은 접촉 사실을 사후에 기록하는 데 그친다. 신고 자체가 조사나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접촉의 적절성이나 사건 관련 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사적 접촉 금지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례 30여 건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설명했지만, 신고 접수 뒤 자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논란의 배경에는 퇴직 경찰관의 법조계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직 수사관과의 접촉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가 있다. 부산에서는 로펌 사무장 출신으로 복직한 경찰관에게 돈을 주고 수사정보와 사건을 제공받은 혐의로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었고, 2016년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사건 문의 금지 원칙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전, 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은 신고제도를 만들어 놓고 7년간 단 한 건의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제도를 방치한 것이라며 퇴직 경찰관의 부당한 사건 개입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