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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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묶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5대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계좌가 14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이의제기로 지급정지가 종료된 계좌도 6515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5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모두 14만2512건이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끝난 계좌는 2만3698건으로 집계됐다.

지급정지 종료 건수는 2023년 5938건, 2024년 4248건, 2025년 6997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5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의 93.1%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지급정지 계좌 3만7135건 가운데 17.5% 규모다.

통장묶기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허위 신고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신고 취하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말한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카드 결제와 자동이체, 다른 금융거래까지 제한돼 자영업자와 일반 이용자의 생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별 해제 처리 기간도 차이가 컸다. 7월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KB국민은행 18.6일, 신한은행 16.1일, NH농협은행 9.5일, 우리은행 5.1일, 하나은행 3.5일 순이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해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5영업일 안에 해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5영업일과 3영업일씩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액 입금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거래가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잔액을 먼저 풀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7월 실적에서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의 평균 처리 기간이 5영업일을 웃돌았다. 박대출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를 겨냥한 통장묶기 사기가 늘고 있다며 무고한 계좌를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