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회의에서 해외작업장 등록 규제와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별 규제 차이로 발생하는 식품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 식품교역 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논의다.
식약처는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28회 CODEX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68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관계자 240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식품 이력추적 지침 현대화,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마련, 위생증명서 요건 표준화, 수입식품 통관 거부 때 이의제기 체계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과 관련해 식약처는 최종 제조업자를 기본 등록 대상으로 하되, 수입국이 제품의 위해도와 자국 관리체계에 따라 생산, 가공 단계의 영업자를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별 식품 관리체계 차이를 반영하면서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위생증명서 표준화 논의에서는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 전자문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일정 기간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식품사기 예방 지침은 관련 용어 정의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뒤 최종 총회 승인 단계로 넘어갔다.
CODEX 기준은 각국에 직접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협정에서 식품 안전 관련 국제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가별 검사, 인증 요건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규제 대응 부담을 낮추는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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