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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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민간구급차의 이송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법정 기준 준수 여부에 더해 이송서비스의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고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 이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 시설, 자본, 장비, 기록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 인력, 장비, 감염, 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각 지표에서도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별도 모니터링 지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지만 인증 여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참여 업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서 심사지침서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 검증과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