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논의하는 협의회는 11월부터 생산과 수입, 유통, 처방, 조제, 사용 단계의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8개 품목의 성분과 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유, 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쓰이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 6%와 10%,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치료에 쓰이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공급이 불안정한 필수 의약품의 지정과 안정공급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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