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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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았다. 대출 실행일 기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기본 대상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방식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에는 최대 5억원, 임차에는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주택 가격은 25억원 이하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상환은 3년 거치 뒤 1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고, 사내 부부는 1세대, 1주택당 한 건만 이용할 수 있다. 퇴직 등으로 임직원 자격을 잃으면 남은 원리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상환해야 한다.

이 대출은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성격의 자금이어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되는 DSR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운용해 왔다.

논란은 사내대출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부채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사내대출을 DSR 체계와 연계할 필요성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규제에 직접 연결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사례처럼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 가격과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자율관리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내대출이 곧바로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합산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과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 가능액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 심사 기준이 바뀌면 사내대출이 다른 금융기관의 DSR 산정이나 대출 한도에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