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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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야간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억 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상품권은 서울페이+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서울시가 지난 9월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이다. 대상 상권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 세로수길이다.

야장 구역뿐 아니라 해당 상권이 속한 행정동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행정동은 광진구 화양동, 중랑구 상봉2동, 도봉구 창4동, 동작구 사당제1동, 관악구 남현동, 강남구 신사동이다. 자치구별로 나뉜 기존 상품권과 달리 6개 상권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달빛상품권의 사용 시간은 야간 소비 활성화 취지에 따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입시학원, 부동산업, 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총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취소할 수 있고, 구매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과 함께 6개 야장 상권에 공통으로 적용할 ‘서울 달빛야장’ 통합 브랜드 이미지도 공개했다. 통합 이미지는 가맹점 인증 스티커와 야장 안내, 홍보물, 시설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